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주차량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하여 기존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진정한 반성 없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나 재범방지 노력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작량감경한 다음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