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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11. 선고 2006두11095 판결
대규모개발사업지역 해당 여부[국승]
제목

대규모개발사업지역 해당 여부

요지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8년자경 감면배제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심리불속행기각 결정

<전심 판단>

(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판단

① 대규모 개발사업 여부

먼저 이 사건 각 토지가 속한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1호 단서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인천광역시가 서구 '검단지역'을 검단종합개발계획에 따라 7개 지구(검단1, 검단2, 당하, 원당, 마전, 불로, 오류지구로서 면적 합계 4,798,680㎡)로 구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방식(평가식 환지방식)이 동일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인천광역시장이 1998.6.12. 위 7개 사업지구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면서 각 사업지구별로 해당 면적을 특정하여 일괄고시한 점, 위 7개 사업지구 중 오류지구는 같은 날 사업결정고시 되었으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사업시행이 인가되지 않고 있는 점, 위 각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는 검단1, 2지구에 대하여 각 2000.3.25. 당하, 원당, 불로, 마전지구에 대하여 각 2001.1.29.에 각 지구별로 시행되었고, 검단1지구는 2000.8.11., 검단2지구는 2000.8.22., 원당지구는 2001.5.1., 마전지구는 2001.4.23., 불로지구는 2002.10.16. 각 환지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아 각 사업지구 내의 각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등 위 각 사업지구는 지구별로 독립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지구별로 인•허가, 자금조달, 수익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업지구의 위치를 보면 검단 1•2지구만 서로 연접하고 있고, 다른 사업지구는 연접하고 있지 아니한 점,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관한 관련법령인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택지• 공업용지 및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종류(택지조성사업) 및 규모(100만㎡이상) 이상인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개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위 검단종합개발계획사업에 대하여 위 심의나 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가 속한 당하지구를 포함한 위 7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이라고 볼 수 없고, 사업지구별로 별개의 사업시행지역이고 할 것이므로 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1호 단서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토지가 속한 당하지구의 사업시행면적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100만㎡에 미치지 못화는 815,000㎡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속한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역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대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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