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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4 2016고합47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47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부산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 받고 2014.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속칭 ‘D 파’ 는 1988. 12. 경 당시 개업 예정이 던 광주 동구 E 소재 F 호텔 나이트클럽 등에 대한 영업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G이 두목으로 이끌고 있는 폭력범죄단체인 H 파와 I가 두목으로 이끌고 있던 폭력범죄단체인 J 파를 통합함으로써 조직을 확대하여 반대폭력조직에 대항하기로 하였다.

D 파는 K, G, I를 두목 급으로, L, M, N을 부두목 급 간부로, O, P, Q, R, S 등을 행동 대장급 간부로, T, U, V, W, X, Y, Z, AA, AB, AC 등 60여 명을 행동 대원으로 하는 통솔체계를 갖추고, 광주 동구 금남로 1, 2 가, 충 장로 1 가, 광주은행 본점, AD 빌딩 부근, 구 AE 호텔 등 지를 활동구역으로 삼으며, 조직자금은 구역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갈취 등의 방법으로 조달하되, 선배의 말은 곧 법이므로 하느님 같이 모시며 선배들을 보면 90 도로 절을 하고 구역을 침범하는 반대파에게는 반드시 피로써 보복한다는 등의 행동 준칙을 세우고, 반대파 폭력범죄단체인 무등산 파, 충 장 오비 파, 콜 박스 파와 집단 패싸움을 수회 벌이는 등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광주 광산구 AF에 있는 AG 식당에서, D 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AH의 권유로 D 파에 가입하였다.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피고인과 AI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공모하여 2015. 5. 경부터 2015. 11. 경까지 광주 AJ 101호 및 광주 서구 AK 원룸 205호 등 지에서 피고 인은 페이스 북에 광고 글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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