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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합6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성남지역 폭력조직 C 파의 행동 대원으로, 2015. 7.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7. 1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C 파’ 의 범죄단체성 ‘C 파’(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8도506호에 의해 그 범죄단체성이 인정된 바 있음) 는 성남 시 전체를 활동무대로 하여 기존 반대 조직인 ‘D 파 (E 파)‘ 의 조직원들을 상대로는 물론이고, 사소한 시비가 붙은 일반 시민이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하여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여 온 바, 그 개인적인 폭력 성향 내지 폭력조직의 위세를 등에 업은 개별적 폭력 범행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조직의 재건, 확립과 위세를 대외적으로 알리거나 반대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상당수의 조직적 범행도 자행해 오고 있다.

‘C 파’ 는 2001. 8. 경부터 2003. 말경 사이에 성남 시내 일원에서 급격히 늘어난 하부 조직원 및 관할구역을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하는 체제를 갖춘 다음, 1989. 경부터 ‘C 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F을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 두목’ 급 수괴로 정하고, 제 3 기 두목이라고 할 수 있는 G을 ‘ 고문 ’으로, H, I, J 등은 F을 보좌하며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 부 두목’ 급 간부로, K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 대원들을 지휘하여 사태 발생 시 그들을 이끄는 ‘ 행동 대장’ 급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은 각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소위 ‘ 행동 대원 ’으로 각 임무를 분담하였다.

아울러, ‘C 파’ 는 성남 시 일대의 학생들 중, 운동을 하거나 또래에서 싸움을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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