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7 2019가단220440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2020. 10.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09. 11.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두 명의 자녀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와 C가 혼인을 하기 전인 2009. 10. 15. 무렵부터 손님과 고객 관계로 만나다가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위 혼인 후에도 C가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2018. 10.경 및 2018. 11.경 C와 호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C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2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