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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1095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5. 3. 소외 C과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나. 피고는 2013. 11.경 C를 만나고, C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와 교제하였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C와 성관계를 맺은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C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조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C와 피고가 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향후 부정행위의 계속가능성,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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