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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6 2019가단2109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2019.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11. C와 혼인하여 D일자 자녀 E, F일자 자녀 G를 낳고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 피고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C와 사이에 2017. 3.경부터 2019년경까지 사이에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침해되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가 위 부정행행위를 알게 된 이후로 피고가 보여준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5. 2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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