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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21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 경부터 2018. 3. 6. 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B612 호 및 서울 마포구 C 418호에서 ‘D’ 라는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여 연락 오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16~34 만 원을 받기로 하고 남자 손님들을 위 장소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과 성 교 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 418호에서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당하였음에도 B 오피스텔 B612 호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영업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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