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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08 2020노7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이 피해자의 다른 진술과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통화기록이 다수 있으며, 피해자와 N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데도, 이와 같이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 정보공개와 고지 5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애타게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뒤 강간하면서 상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4. 4. 17.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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