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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132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처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 피고 B, C과 피고 D(소취하로 탈퇴함)의 인수참가인 E, F, G이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별지 목록

2. 표 중 공유지분란 기재 각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위 당사자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금지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은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현물분할이 적당하지 아니한 점, 원고와 피고들, 참가인들 모두 상대방의 지분을 매수하는 방법으로의 분할은 원하지 않고 있고 여러 차례 변론기일 및 조정기일을 거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 및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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