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피고 D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D은 피고 C으로부터...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인으로서 임차인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채권 중 900만 원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 C은 2018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개월분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 합계 900만 원(=월 45만 원×20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수도요금 14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956만 원(=2,000만 원-900만 원-144만 원)이 남는다.
나아가 피고 D은 보일러 고장 등에 따른 수리비 합계 605만 원(=보일러수리비 65만 원+배관 수리비 10만 원+마루비용 350만 원+벽지비용 18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보일러 고장 등에 따른 수리비를 피고 C이 부담해야 한다
거나 그 금액이 605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주식회사 E와 동시에 각 900만 원씩 양수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D은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478만 원(=956만 원×1/2)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