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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08 2020가단11827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678,853원에서 2020. 11.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1.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40,000,000원, 월 차임을 2,5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매월 1일 후불), 임대차기간을 2019. 12. 1.부터 2021. 11.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중 23,000,000원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상가 중 일부에 관하여 C과 전대차 보증금을 10,000,000원, 월 차임을 7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매월 1일 후불 )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20년 2월 분까지 는 전차인의 차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월차 임을 피고로부터 받았고, 2020년 3월 분 차임 부터는 전차인 C으로부터 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직접 지급 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의 2020년 3월 분 및 4월 분 차임을 각 100,000 원씩 감액해 주었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월차 임으로 2020. 1. 5. 2,750,000원, 2020. 2. 6. 2,700,000원, 2020. 2. 8. 50,000원, 2020. 3. 14. 1,000,000원, 2020. 4. 30. 2,000,000원, 2020. 5. 20. 2,000,000원, 2020. 5. 29. 1,51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12,01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20. 3. 31. 피고에게 미납 보증금과 연체 차임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2020. 6. 1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내지 9호 증, 을 제 1호 증, 제 2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2020. 11. 20. 기준으로 피고가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9,627,671원이므로 위 금액에서 2020. 11. 21.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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