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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9 2015나6399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A은 서울 은평구 C 대지 지상에 위치한 지하 5층, 지하 15층의 주상복합건물로서 그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상가, 지상 3층부터 지상 15층까지는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A 상가 총 129개 점포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소정의 관리단(일부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단)이다.

다. 피고는 A 제지하1층 제13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경락받아 2012. 8.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비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관리인 입후보자격을 상가번영회 운영위원으로 제한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와 같은 위법한 관리인 선임과정을 통하여 관리인으로 선출된 D가 원고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제1항, 제2항에서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3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제10호증의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0. 13. 번영회장 D 명의로 입후보자등록 공고를 하면서, 입후보자 등록기간을 2014. 10. 13.부터 2014. 10. 15.까지로 하고, 입후보자등록 제출서류에 “운영위원 증명서”를 첨부토록 한 사실, 2014. 11. 21. 개최된 원고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으로 단독 출마한 D가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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