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6.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06:10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한 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편도 5차로의 E병원사거리 교차로를 문예회관 사거리 쪽에서 남동소방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26세)를 들이받고, 다시 위 사거리 교차로를 E병원 쪽에서 남동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49세)이 운전하는 H 버스의 우측 중간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5. 1. 12. 06:29경 병원으로 호송 중인 응급차 안에서 위 피해자 F를 3, 4번 경추골절 및 탈골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위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G이 운전하는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