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고정12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00:35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45에 있는 삼각지역 7번 출구 앞에서 택시를 잡던 중 피해자 C( 여, 24세) 과 피해자 D( 여, 23세) 이 새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를 본 피해자 C이 두 사람을 말리기 위해 다가오자 양손으로 위 C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D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넘어진 위 D의 허리와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성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D,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