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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0 2018구합53863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14.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최초 납부기한 2005. 7. 31.로 하는 1,978,423,250원의 종합소득세(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를 부과 받아 그 중 14,545,040원만을 납부하고 현재 나머지 금액을 체납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이 2016.경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피고는 2016. 5. 19. 최초로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2016. 5. 19.부터 2016. 11. 18.까지로 하는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이후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해오다가 2018. 5. 14. 다시 출국금지기간을 2018. 5. 19.부터 2018. 11. 18.까지 연장하는 처분(이하 위 2018. 5. 14.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세금을 체납하게 되었으나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전혀 없어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가 없는 점, 2015년부터 근무하여 온 회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업무상 해외 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점, 위와 같이 해외 파견근무를 통해 얻게 되는 소득은 국내에 모두 신고되어 이로써 재산 은닉의 위험성이 높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조세 체납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2.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가 해산간주된 2009. 12. 1.까지 재직하였다.

B은 2012. 12. 10. 청산종결간주되었다.

나 B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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