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41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천시 B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주유소에서 사실은 C에 3,208,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3,208,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금 30,062,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허위 세금계산서 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