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 치사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7.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02:30 경 부산 수영구 C 원룸 지하 1 층에 있는 ‘D 주점 ’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E( 여, 25세 )에게 2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04:10 경 위 건물의 3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 주점에 휴대폰을 놓고 왔는데 잠깐 가지러 다녀오겠다’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도망가려 한다고 생각하여 그녀에게 ‘ 너는 정말 혼나야 되겠다 ’라고 말하면서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 총길이 37cm, 칼날 길이 23cm) 을 들고 와 그 칼날을 피해 자의 목 부위에 겨눈 채 좌우로 7-8 회 흔들고 계속해서 위 칼날로 그녀의 가슴과 배 부위를 훑어 내리면서 ‘ 장난 작작 치고 벗어 라 ’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게 하고 침대에 눕혀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112 신고처리 표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사건 송치서 등 사본 첨부), 사건 종합 검색 조회 서 및 부산 남부 경찰서 사건 송치 서 사본,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현황,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