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1 2014고정21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23:2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서부면허시험장 마을버스 정류장 부근의 횡단보도상에서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마을버스 앞문을 손으로 2번을 쳐서 피해자가 버스를 세우고,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를 쳐서 피해자가 버스의 앞문을 열어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정거장에서 사람을 안 태우냐, 너 이새끼 내려봐,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버스에 승차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세게 잡아 당겨 위 버스의 보호막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위 버스의 키박스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