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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16 2014나2082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B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70,840,300원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바.항 부분(7쪽 9행부터 12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A의 상태와 퇴원 (1) 이후 A은 의식이 뚜렷하지 못하고[다만 2011. 5.경의 중환자실 간호기록지(2013. 9. 15. 원고 B 제출)에 의하면, 묻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 깜빡임, 손짓을 하는 등의 반응을 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구음장애, 사지마비, 근력저하 등의 증상으로 보행 및 자발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노동능력이 전부 상실된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었다.

(2) A은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4. 4. 22.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사. A의 사망과 상속관계 (1) A은 당심 소송계속중이던 2014. 6. 9. 사망하였다.

(2) A의 상속인으로는 남편인 원고 B, 딸인 J, 선정자 C이 있었으나, J과 선정자 C은 2014. 6. 23. 부산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4. 7. 17.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2014느단2075)을 함으로써 원고 B가 단독으로 A의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그것만으로는 A의 위 상태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이 법원이 이 점에 관하여 설시할 구체적인 판단은,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진료비 청구)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A이 2011. 2. 8. 피고와 사이에 입원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 B가 위 약정에 따른 진료비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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