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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01 2013고정62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인바, 2012. 3. 초순경 거주지를 울산 남구 C원룸 301호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도,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0. 25.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1.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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