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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7.08 2015고정15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C, 경주시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F의 위 C 근무기간(2005. 3. 17. ~ 2010. 5. 17.)에 관한 퇴직금 11,283,664원과 위 주식회사 E 근무기간(2011. 1. 1. ~ 2014. 2. 28.)에 관한 퇴직금 2,978,0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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