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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1.11 2015고단58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C의 대표자로 일당제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4. 11. 15. 퇴직한 D의 2014. 10. 임금 655,000원, 2014. 11. 임금 990,000원 등 합계 1,645,000원과 2014. 11. 19. 퇴직한 E의 2014. 11. 임금 1,4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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