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 10. 11. 선고 2017가단2624 판결
청구금액을 감축한 채권계산서대로 배당한 것의 적법여부[국승]
제목

청구금액을 감축한 채권계산서대로 배당한 것의 적법여부

요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는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감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채권계산서상의 감축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할 수밖에 없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624(2017.10.11)

원고

OO새마을금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08.09.

판결선고

2017.10.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법원 2016타경1112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1.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0,982,702원을 48,216,03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9,149,050원을 191,915,72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김OO에게 161,000,000원을 대여하면서, 2010. 12. 23. 김OO 소유의 인천부평구 안남로 231 한양아파트 101동 1506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9,3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원고가 2016. 3. 21. 청구금액을 "166,813,210원 대여금, 위 금원 중 158,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완제일까지 19%의 비율에 의한 이자"라고 기재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16. 3. 22.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2016. 12. 22.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액이 원금 158,000,000원, 2015. 7.24.부터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이자 21,149,050원, 기타 비용 등 부대채권 2,874,900원 합계 182,023,950원이라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경매법원은 2017. 1. 18. 집행비용 3,516,207원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 240,403,412원에서 당해세 교부권자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에게 271,660원, 근저당권자 겸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179,149,050원(원금 158,000,000원+이자 21,149,050원), 조세채권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60,982,702원을 배당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2,766,67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7일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매신청서에 따라 대여금 원금 158,000,000원과 완제일까지 연 19%의 이자 합계 192,062,908원을 배당받아야 함에도, 경매법원은 그보다 12,913,858원이 적은 179,149,050원만을 배당하고 나머지 돈을 후순위자인 피고에게 배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12,913,858원 중 원고가 배당이의한 금액인 12,766,670원을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서 삭제하여 원고에게 배당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을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확장할 수 없지만,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감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채권계산서상의 감축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할 수밖에 없고, 그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는 없는 만큼 그 계산서에 따른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30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임의경매신청서에 원금 및 완제일까지의 이자를 기재하였으나,

이후 원금 158,000,000원, 2015. 7. 24.부터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이자 21,149,050원, 기타 비용 등 부대채권 2,874,900원으로 명시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따라서 집행법원이 위 채권계산서에 따른 금액을 전부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는 임의경매신청서에 원금 및 이자 채권을 기재했을 뿐 기타 비용 등 부대채권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다른 기재는 하지 아니하였고, 집행비용은 경매절차에서 우선 변제되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