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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1 2017가단262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B에게 161,000,000원을 대여하면서, 2010. 12. 23. B 소유의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1동 1506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9,3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원고가 2016. 3. 21. 청구금액을 “166,813,210원 대여금, 위 금원 중 158,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완제일까지 19%의 비율에 의한 이자”라고 기재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16. 3. 22.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2016. 12. 22.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액이 원금 158,000,000원, 2015. 7. 24.부터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이자 21,149,050원, 기타 비용 등 부대채권 2,874,900원 합계 182,023,950원이라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경매법원은 2017. 1. 18. 집행비용 3,516,207원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 240,403,412원에서 당해세 교부권자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에게 271,660원, 근저당권자 겸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179,149,050원(원금 158,000,000원 이자 21,149,050원), 조세채권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60,982,702원을 배당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2,766,67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7일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매신청서에 따라 대여금 원금 158,000,000원과 완제일까지 연 19%의 이자 합계 192,062,908원을 배당받아야 함에도, 경매법원은 그보다 12,913,858원이 적은 179,149,050원만을 배당하고 나머지 돈을 후순위자인 피고에게 배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12,913,858원 중 원고가 배당이의한 금액인 12,766,670원을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서 삭제하여 원고에게 배당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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