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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7241
사기
주문

[피고인 A, D]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E, F, G,...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1.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241]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Q’ 건물 4층과 부평구 R빌딩 401호’ 대출사기단 총책인 S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위 S와 함께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금융기관 대출이 용이하지 않은 사람들(피고인 B, C, D)과 돈을 받고서 임대인 명의를 빌려 줄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소유자들(피고인 E, F, G)을 모집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마치 직장이 있는 근로자로서 전세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인 금융기관을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ㆍ서민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E 피고인들과 위 S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S는 피고인 A을 통해 대출을 희망하던 피고인 B을 소개받아 동인이 주식회사 두솔전자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입사일: 2011년 6월 25일, 부서: 관리부) 등을 만들고, 한편으로 대부업자인 T(본 건 관련 인천지방경찰청 내사 중)을 통해 사례비를 받고서 임대인 명의를 빌려 줄 피고인 E을 소개받아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E, 임차인: B, 목적물: 인천 부평구 U건물 A동 401호, 보증금: 5,000만 원, 존속기간: 2011년 11월 6일부터 2년)를 만든 다음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1. 10. 31.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2-5 피해자 우리은행 동자동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세자금 3,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1. 11. 4.경 피고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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