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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16 2014고단14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6. 01:30경 구미시 B 소재 C식당 화장실에서 남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플라스틱 칸막이 밑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노트2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들이밀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위 여자화장실 칸의 양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및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32경 위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자화장실 칸의 양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및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위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자화장실 칸의 양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엉덩이 및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목록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이 수회이고, 피해자들과 미합의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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