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1 2016가단1060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650,000원 및 2016. 5. 1.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0. 12.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400,000원, 임대기간 2015. 10. 30.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30.까지 임대료 1,6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에 앞서 인정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6. 4. 30.까지의 미지급차임 1,650,000원 및 2016. 5.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베란다에 물이 고여있고, 전기도 누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누수 혹은 누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