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 (1) C의 각 신용카드대금 채무 (가) E(주)(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는 회사명을 재론하는 경우 생략한다)는 C을 상대로 ‘2001. 3. 5.부터 2001. 5. 19.까지의 신용카드대금 합계 1,395,307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01차1481)을 신청하여, 2001. 7. 3. 그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1. 7.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C은 2000. 8. 11. F(주)와 신용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신용카드를 사용해 오던 중, 2002. 8. 29.경부터 그 대금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였다.
(2) 채권양수 (가) G(주)은 2003. 10. 24. E 및 F로부터 그들이 C에 대하여 가지는 카드대금 등 채권 합계 12,872,482원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G(주)으로부터 위 각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이 통지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각 양수금 원금 5,546,965원(F 신용카드 대금 4,247,965원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7. 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2006가소9992)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5,546,96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7. 1. 13.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인용 판결(공시송달)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3.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지급명령 원고는 2016. 11. 22. 피고를 상대로 ‘위 양수원금 잔액 2,227,355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 2007. 1. 13.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 창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