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7. 21.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17차262 현장비용...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2. 6.경부터 2016. 1. 28.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건설현장에서 현장관리 총책임자로 근무하면서, 그 중 일부기간 동안에는 콘크리트 타설기능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는 위 기간 동안 금전출납부(을 제1, 3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금전출납부에는 2016. 3. 16.경까지의 잔액이 43,807,15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원고의 서명 및 날인이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위 잔액 43,807,150원 중 임금채권의 성격을 갖는 금원 20,700,000원에 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가단6100호로 소를 제기하여 2015. 9. 22. 승소판결을 받았고(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6나227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11. 3. 항소 각하의 판결을 받았다), 대여금의 성격을 갖는 금원 17,000,000원에 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가소2911호로 소를 제기하여 2015. 9. 24. 승소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6나2295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위 1심 판결의 주문 중 지연손해금 부분이 일부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이 법원 2017차262호로 위 잔액 43,807,150원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승소판결을 받은 각 금원을 제외한 6,107,15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17. 7. 21. ‘원고는 피고에게 6,107,15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하였고, 위 지급명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