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6.부터 2018. 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13. 피고의 모친인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17차95호로 대여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14. ‘C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6.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확정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6. 27. 원고에게 “피고의 모 C도 원고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으며 그 돈도 피고의 아파트 분양하는데 사용되었음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책임 또한 보증한다(2017차95 대여금) 창원지법 진주지원 사천시법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C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33,000,000원이 아니라 28,000,000원이고, 위 금원은 C가 피고 명의로 사천시 D건물 공동주택 E호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이었는데, 2007. 1. 21.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설령 원고가 C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