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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08 2013노61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3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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