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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2 2014노7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무려 17회에 걸쳐 중고물품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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