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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1 2014노5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40여 일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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