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7.17 2014노21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