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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22.선고 2016구합68861 판결
거부처분취소의소
사건

2016구합68861 거부처분취소의 소

원고

A

피고

환경부장관

변론종결

2016. 11. 22.

판결선고

2016. 12. 22.

주문

1. 피고가 2016.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수변구역 지정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B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999. 9. 3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C리 일대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00. 12. 11. 가평군수가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면서 아래와 같은 승인조건을 붙였다.

다. 가평군 C리 예정하수처리구역 중 환경부 고시 D(1999. 9. 30.)에 의하여 지

정된 수변구역 내에서는 한강수계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규입지(증축 포함)를 금하여야 하며, 기존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종교집회장, 사진관에

한함) 또는 한강수계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금지.

라. 이에 따라 가평군수는 2006. 11, 8. 구 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이 사건 토지 등이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되어 있다)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마.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011. 6. 17. 가평군수가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승인하면서 아래와 같은 승인조건을 붙였다.

4. 가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시(2000. 12.) 승인조건 (다)호로 명시

한 바와 같이 C하수처리구역 중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한강수계법 제5조 제1항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규입지(증축 포함)를 금하여야 하며, 기존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종교집회장, 사진관에 한함) 또는 한강수계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건축물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함.

- 상기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

하여 유지하여야 함.

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증축하기 위하여 건축신고를 신청하였으나, 가평군수는 2015. 12. 28. 한강수계법 제5조에 따른 행위제한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다.

사. 그러자 원고는, 구 한강수계법(2007. 8. 3. 법률 제8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제2항 제4호가 '수변구역이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수처리구역에 속한 이 사건 토지를 수변구역에서 지정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9.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C리를 하수처리구역으로 하는 '가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시(2000. 12. 11. 및 2011. 6. 17.) 한강수계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제한 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조건이었으나 현재까지 미이행 상태임.

- 본 건은 가평군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조건 이행방안을 마련한 후 수변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수변구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구 한강수계법 제4조 제3항에서 개인의 해제신청권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수변구역 내 토지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한강수계법은 한강수계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제4조 제4항에서 수변구역의 지정에 따른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줄이기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위한 현지 실태 조사에 주민대표를 참여토록 하고, 제4조 제3항에서는 수변구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제4조 제2항 제4호)에는 피고로 하여금 반드시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까지 더하여 보면, 수변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등으로서는 구 한강수계법 제4조 제2항 제4호의 사유가 있으면 위 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882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가평군수는 피고의 승인을 받아 2006. 11. 8.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면서 수변구역에 속하던 이 사건 토지 일대를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앞서 살펴본 구 한강수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수변구역에서 지정해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평군수가 앞서 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조건, 즉 '한 강수계법 제5조 제1항 각 호 시설 등의 설치를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조건(이하 '이 사건 승인조건'이라 한다)을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 등은 아직 법적으로 하수처리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수도법상의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관로로부터 일정 거리 내의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그 구역 안의 하수를 미리 정해진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게 하는 지역적 범위를 설정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가평군수가 2006, 11. 8. 이 사건 토지 일대를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하고, 그 무렵부터 위 구역 안의 하수를 C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C하수처리구역은 법적으로 유효한 하수처리구역으로 존재하고 있고, 피고도 이 사건 승인조건을 붙이면서 위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가평군수로 하여금 C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한 C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를 금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이 사건 승인조건을 C하수처리구역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정지 조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리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 부관을 붙이는 것은 재량행위에 속하지만 그 부관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일대를 하수처리구역으로 승인하면서 붙인 이 사건 승인조건은 구 한강수계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변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구 한강수계법 제4조 제3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운영 중인 하수처리구역에 대하여는 수변구역의 지정을 의무적으로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행위제한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승인조건은 그 내용 자체에서 위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승인조건의 미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이 사건 승인조건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 사건 승인조건을 무효로 보는 이상 피고의 지적이 결론을 바꿀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석규

판사김유정

판사김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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