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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22 2016구합68861
거부처분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수변구역 지정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B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999. 9. 3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C리 일대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00. 12. 11. 가평군수가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면서 아래와 같은 승인조건을 붙였다.

다. 가평군 C리 예정하수처리구역 중 환경부 고시 D(1999. 9. 30.)에 의하여 지정된 수변구역 내에서는 한강수계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규입지(증축 포함)를 금하여야 하며, 기존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종교집회장, 사진관에 한함) 또는 한강수계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금지. 라.

이에 따라 가평군수는 2006. 11. 8. 구 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이 사건 토지 등이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되어 있다)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마.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011. 6. 17. 가평군수가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승인하면서 아래와 같은 승인조건을 붙였다.

4. 가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시(2000. 12.) 승인조건 (다)호로 명시한 바와 같이 C하수처리구역 중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한강수계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규입지(증축 포함)를 금하여야 하며, 기존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종교집회장, 사진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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