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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0 2013노7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 중 2011. 2. 18.자 사기범행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연인관계에서 용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2의 가죄 : 벌금 200만 원,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 : 징역 7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제2의 가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 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있으나, 이러한 정상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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