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자수 감경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4. 30. 대전지방경찰청에 사기죄의 피해자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에 피해사실 등을 전부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도 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K 관련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K는 주목적을 유치권에 관한 용역으로 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장, 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등은 위 계약의 부수적인 행위에 불과한데, 피고인은 K으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을 위 용역계약에 따라 유치권 행사를 위한 물건 구입, 용역비 및 강제관리에 대한 용역비용 등으로 지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을 실제로 수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추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2의 가죄 : 징역 2월, 제1죄 및 제2의 나죄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자수 감경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하며,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여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