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44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4. 23: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D이 테이블을 엎어 접시를 깨뜨리고 E에게 물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경장 H, 경위 I, 순경 J가 D을 재물손괴 및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왜 내 동생을 잡아가느냐”라고 항의하며 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J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을 촬영한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