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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44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요가강사를 하며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아래층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4. 07:0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2320동 1901호 피해자 D(43 세, 여) 의 집에 층 간 소음 문제로 찾아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내가 가만 안

둬. 층 간 소음 때문에 살인사건 나요, 니 자식 만나면 가만 안 둘 테니까, 너희들이 언제 집을 나가고 들어오는지 휴가를 언제 갔는지 다 안다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인 제출 음성 녹음 cd 1 장 [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 283 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 협박’ 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ㆍ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협박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층 간 소음 문제로 상당한 갈등을 겪어 왔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 피해자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한 말은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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