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구합21758 이설비용보상금
원고
○○○ 주식회사
피고
한국토지공사
변론종결
2009 . 9 . 24 .
판결선고
2009 . 10 . 8 .
주문
1 . 피고가 2009 . 5 . 27 . 원고에 대하여 한 재결신청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 12 . 11 . 건설교통부 ( 2008 . 2 . 29 .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에서 국토해양부 ’ 로 변경됨 ) 고시 제2006 - 526호로 ○○시 ○○구 ○○동 일 대 5 , 090 , 886㎡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지구 택지개발사업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라고 한다 ) 에 대하여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정하는 내용 등으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 · 고시하였다 .
나 . 한편 , 원고는 2001 . 8 . 2 . ○○교회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시 이 ○구 ○○동 ○○○ 소재 건물 옥상 ( 이하 ' 이 사건 건물 옥상 ' 이라 한다 ) 을 임차하여 그곳에 통신용 중계기기 등 통신설비 ( 이하 ' 이 사건 통신시설 ’ 이라 한다 ) 를 설치하였다 .
다 . 이후 원고와 ○○교회는 위 임대차계약을 매년 갱신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수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더는 당초 목적대로 임대 차계약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 2007 . 8 . 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만 이 사건 건물 옥상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후 피고가 ○○교회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협의취득하자 원고는 2007 . 12 . 8 . 이 사건 통신시설을 철거하고 이를 이 사건 사업구역 밖으로 이전하였으며 , 그 때까지 발생한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 .
라 . 원고는 2008 . 11 . 17 . 피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익사업법 ' 이라 한다 ) 제30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설치된 원고 소 유의 이 사건 통신시설의 이전비 상당의 보상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의 신청 을 할 것을 청구하였다 .
마 . 이에 대해 피고는 2009 . 5 . 27 .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통신시설을 이전한 것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옥상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그 계약에서 정한 원상회복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결신청청구를 거부한다는 취지로 회신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거부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 , 3 , 5 , 8 내지 11 , 13 내지 15호증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1 . 8 . 2 . ○○교회로부터 이 사건 건물 옥상을 임차하여 그곳에 이 사 건 통신시설을 설치한 다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2007 . 12 . 8 . 이 사건 통 신시설을 이전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손실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 원고의 재결
신청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 판단
공익사업법 제61조 , 제75조 ,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은 원칙적으로 공익사업법상의 사업인정의 고시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 대법원 2000 . 3 . 10 . 선고 99두10896 판결 참조 ) .
이 사건에서 ,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옥상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이 사건 건물이 협의취득될 때까지 수년 동안 매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 이 사건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인 2006 . 12 . 11 . 에도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갱신 경위 , 이 사건 통신시설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교회는 이 사건 통신시설의 유지를 위하여 계속하 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교회에 대하여 이 사건 통 신시설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 이는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이 사건 통신시설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다가 공법상 권리인 손실보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로는 더욱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 비록 원고가 임대인인 ○○교회에 대하여 이 사건 통신시설에 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 ○○교회의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통신시설을 자진 하여 이전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건물 옥상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고 이 사건 통신시설을 이전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 원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 이전인 2001 . 8 . 2 . 이 사건 건 물 옥상에 이 사건 통신시설을 설치하였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2007 . 12 . 8 . 이 사건 통신시설을 이전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손실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 원고의 재결신청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
판사 OOO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