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2011. 11. 24.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B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광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소로3류 C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인 광주 동구 D 지상에 위치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다. 원고는 동구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하는 영업에 관한 손실보상을 촉구하면서 재결신청을 청구하였는데, 동구청장은 2014. 6. 3. 원고는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협의나 재결신청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여 원고의 재결신청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1. 동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2014구합 1048, 보상금등 지급의무 불이행 처분 취소)을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5. 9. 24.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동구청장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재결신청 청구를 한 이 상 사업시행자인 동구청장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그 재결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그 손실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보상액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동구청장이 스스로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결신청 청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
마. 동구청장은 2015. 12. 3.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나, 관련 서류의 미제출로 2016. 3. 21. 수용재결의 신청을 반려 당하였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