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1.08 2014나5179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이하 ‘이 사건 카페’이라 한다)는 D시에 지하철 7호선을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결성된 D시민들의 인터넷 모임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카페의 관리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카페의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이 사건 카페에서 강제로 탈퇴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카페에서 강제로 탈퇴된 이후인 2013. 10. 9.경 이 사건 카페의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2006. 9.경부터 그 당시까지 이 사건 카페의 활동 경과를 정리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게시물에는 2010. 12. 25.경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피고 등이 지하철 7호선의 설치를 요구하며 삭발하는 현장 뒤에서 상복을 입고 있는 원고가 포함된 사진 및 2011. 1. 27.경 과천정부청사 앞 시위 현장에서 피고가 연단 위에서 연설을 하고 원고가 그 옆에서 보조사회를 보고 있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하 위 2장의 사진을 ‘이 사건 각 사진’이라 한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카페로부터 강제로 탈퇴된 후 원고가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포함된 이 사건 각 사진을 이 사건 카페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