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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21 2016가단4897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5. 9. 10.부터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는 실제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등 참조), 피고들에 대하여 부지 인도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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