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일자가 2013. 3. 6.이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A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였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바꾸기 어려우며,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도 A의 AU에 대한 채권 등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A가 여전히 무자력 상태에 있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3쪽 3행의 “899,657,890원이다.” 다음에 “또한 2017. 9. 4. 기준으로 산정한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고 납부된 액수를 제외한 1,036,254,540원이다.”를 추가함 ▣ 제9쪽 표의 소극재산 순번 3 주식회사 트라이곤코리아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가액을 “2,402,142,466원”으로, 소극재산 합계액을 “7,579,217,092원”으로, A의 순자산액을 “-438,647,747원”으로 각 고침 ▣ 제9쪽 표의 소극재산 순번 6 “AT에 대한 채무”를 “에스지에이비에스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채무”로 고침 ▣ 제12쪽 6행부터 13행의 “이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갑 제34호증, 을 제4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에 의하면, 트라이곤코리아가 2010. 4. 1. AV에 15억 원을 변제기 2010. 9. 30., 이율 연 8.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A가 AV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트라이곤코리아와 A는 2011. 11. 23. A 소유의 위 가)항 적극재산 순번 1 내지 16, 39 부동산과 서울 서초구 AZ 임야 17,355㎡ 중 700/5,250 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