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9.09.04 2019나202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별지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C, D, N, V, X를 상대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이에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C, D, N은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18. 12. 27. 제1심 공동피고 C, D, N의 항소장을 각하하여, 항소장이 각하된 제1심 공동피고 C, D, N과 항소하지 아니한 제1심 공동피고 V, X에 대한 제1심판결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 이유 인용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과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약칭은 제1심판결의 약칭을 그대로 따른다). ▣ 제1심판결문 8쪽 위에서 6줄의 ‘갑 제1 내지 21호증’을 ‘갑 제1 내지 22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9쪽 위에서 1줄의 ‘2015. 1. 1.자’를 ‘2005. 1. 1.자’로 고친다.

3.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 점유 여부 1) 피고들의 주장(1심에서 한 주장과 같음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간접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증인 BU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 점유 경위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