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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445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1. 12. 1. 09:08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퓨 전 숯불 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 09:0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무각사 쪽에서 롯데 마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양쪽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은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레 조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펜더 판금 비 등 수리비 190,960원이 들도록 위 레 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1. 12. 1. 09:08 경 제 2 항 명백한 오기로 보여 고쳐 기재한다.

기재 사고를 발생시킨 직후 E 카니발 승용차를 후진하여 도주하다가 광주 서구 C에 있는 퓨 전 숯불 갈비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트라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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