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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31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 목 차 등을 수정하였다.

1. 탈법방법에 의한 광고, 문서, 인쇄물의 배부 금지 위반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인 2018. 6. 7. 14:49 경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의 왕 내손 우체국 내에서 C 정당 D 시장 후보자 E을 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F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소를 알고 있던

D 시 거주 선거구 민 G, H, I, J, K, L, M, N, O, P 총 10명에게 위 후보자의 선거 공약서 2부, 책자 형 선거 공보물 2부, 명함 1개를 우체국 택배상자에 담아 각각 배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D 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D 시장 후보자 E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문서,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2. 제 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후보자 E을 지지하기 위하여, 위 F로 하여금 위 선거구 민 G 등 10명에게 위 후보자가 출판한 자서전 “Q”( 시가 20,000원) 2권을 위 선거 공약서 등을 담은 우체국 택배상자에 함께 담아 각각 배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D 시장 선거에 관하여 위 후보자 E을 위하여 시가 합계 400,000원(= 20,000원 × 20권)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책자 형 선거 공보 물 등, 자서 전 책자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O, M, P 각 전화통화, 참고인 L, H, I 각 방문조사)

1. 수사보고( 등기 소포물 수령자 최종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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