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서울 서초구 C 3층(약 15평)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24대, 충전카드 발급기 및 반환기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D 등 9명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D 등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100원당 1점씩 충전카드에 충전하여 준 다음, 손님들이 그 충전카드를 게임기에 접촉하여 ‘야마토’ 게임물을 이용하고 나면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1점당 100원씩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업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기간이 4일로 짧고, 게임물 등은 모두 압수되었으며,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